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의료기관 자체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음
- 병원 자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받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
에 따라 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 장애인 근로자 관련 매출로 구분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
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116, 2012. 03. 2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